[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및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전년보다 1만원 인상된 액면가 8만원으로 2월 1일부터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일(금)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번 19년 문화누리카드는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급에정인 문화누리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29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소매점, 영화관, 케이블TV,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관, 박물관, 화랑, 아트숍·아트상품, 사진관,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 문화예술 분야 가맹점과,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여객선, 렌트카, 여행사,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지역 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의 관광분야 가맹점을 비롯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입장권,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자전거(용품) 판매점,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레일바이크, 수상레저(래프팅, 카약 등), 카트,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실내레포츠(클라이밍 등), 스포츠테마파크 등의 체육분야 가맹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하여 160만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금)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