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또 화재발생 - 현장 컨테이너 소방안전기준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19-01-10 08:08:2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00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9일 오전 11시 40분경 사무실로 추정되는 컨테이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여 만에 진화되었다.


고운동 00아파트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제가 검은 유독성 연기를 내 뿜으며 불타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소방본부]


이날 불은 신고접수부터 선착 대 도착 완전 진압에 이르기까지 19분 만에 신속히 화재가 진압되었고, 인명피해 없이 집기 비소모품 일체만 소실된 체 진압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컨테이너는 2층 구조로 이날 화제로 1, 2층 컨테이너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소방당국은 최초발화지점을 1층 컨테이너 내부로 추정하고 있지만 1층 컨테이너 내부의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사중이다.


 하지만 이번 화제로 각종 공사현장의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소방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25일부터 행복청으로부터 지방자치사무를 이관받는 세종시로서는 단순한 화제로 보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10 08:08: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