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기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으로 되기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한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방문 상담은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