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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올해 3월까지 접수기간 연장 - 오는 3월 21일(목) 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
  • 기사등록 2019-01-04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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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만우, www.dcaf.or.kr, 042-480-1023)은 지난 해 10월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접수기간을 오는 3월 21일 (목)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 (중위소득 80% 이하)과 자산 기준 (1억 3,500만원) 등을 고려하여, 현직 의사 및 의료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 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문화재단) 혹은 이메일 (kimjiwon1023@dca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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