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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6곳 적발 - 유통기한 위조 및 함량위반 제품 925㎏ 압류, 형사처분 행정처분 병행
  • 기사등록 2018-12-31 2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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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 기준 및 규격, 판매금지 위반(1곳) ▲ 표시 기준 위반(3곳) ▲ 준수 사항 위반 판매금지(1곳) ▲ 함량 위반 (1곳)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냉장식육을 냉동식육으로 위 변조.[사진제공-대전시청]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 가공 업체나 정육점 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 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거나 위․변조하고, 성분 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고 강력한 형사 처분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 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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