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및 보양식 원산지표시 확인하고 드세요!
농관원, 7.17부터 8.16까지 특별사법경찰관 73명 투입하여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충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16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및 보양식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 및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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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외국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말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명 계곡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예정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이나 미표시 한 경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예정이다.
축산물을 구입하기 전 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