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식품, 여행자 휴대반입 단속 강화
-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 돈육 가공식품 반입 자제 당부 -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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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증상 사진제공-관세청 |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순대, 소시지, 만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어,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관세청은 현재 검역 관련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홍보를 실시 중이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전 세계 40개국(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11, 아프리카 28,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 및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 급증을 고려하여 9. 22일(토)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