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1월 27일부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단속팀”을 총 6개조 13명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휘발성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단 내 사업장에서 불법오염유발행위 발견 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공단순찰도 병행하였다.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의 본격 시행(’19.2.15)을 앞두고, 충청지역은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11월 16일부터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충청지역 4개 광역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단속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