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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충남, 충북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3일 세종 62㎍/㎥, 충북 62㎍/㎥, 충남 61㎍/㎥ 하루 평균 농도 50㎍/㎥ 초과
  • 기사등록 2020-01-04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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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 4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1월 4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 충남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시는 62㎍/㎥, 충북은 62㎍/㎥, 충남은 61㎍/㎥로 3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아울러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93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이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은 4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천안시 에너지환경사업소)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행정·공공기관에서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솔선수범해 줄 것과 국민은 야외활동 자제와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청주시 도로 먼지 진공 흡입 청소현장을 방문,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도로청소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한편 국가기후환경 회는 국민 행동 권고 사항으로 ▲가까운 거리는 걷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하루 3번 이상 환기 및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할 것, ▲자동차 공회전, 과속, 과적을 하지 말 것,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소각량을 줄일 것,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 신고하기, ▲공기청정기 필터 사전 점검, ▲외출 후 손발 씻기 및 먼지 털기,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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