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학생 교복구입비 현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했다.
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동공약인 교복 무상지급은 시에서 재원, 교육청에서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의회에서는 입법을 맡는 삼위일체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당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는 12개 광역시도의 지원방식과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고려해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했다”며 무상교복 현물지원을 택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