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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 박차 - -소유자 및 운행자 불명 250대 운행정지명령 예고-
  • 기사등록 2018-11-09 13:36:52
  • 기사수정 2019-11-21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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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사진제공-금산군청)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20162월 신설된 제도로서 20162월부터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하였고, 그 중 57%64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미연에 방지,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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