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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채용 혁신도시법 유명무실 - - 예외규정법으로 실효성 없는 국가정책으로 전락 -
  • 기사등록 2018-10-23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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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채용 혁신도시법 유명무실

- 예외규정법으로 실효성 없는 국가정책으로 전락 -

 

23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대표와 관내 대학관계자가 포함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전공공기관 대표, 대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23일 공식 출범시켰다.

 

오늘 출범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지역인재 취업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이전공공기관 채용·인사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1회 모임을 갖고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시는 23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이전공공기관 대표, 대학교 ()총장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올해부터 18%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높여 2022년부터는 3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인재채용은 상반기 동안 세종시에서 단 한명의 지역인재도 채용하지 못하고 생색내기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 되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서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동안 세종시 지역인재채용이 전무한 원인으로는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이 작용한 것으로 예외규정에서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지역인재채용은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고, 합격하한선을 통과할 실력이면 굳이 지역인재채용을 통해 응시할 이유가 없으며, 예외규정을 통과할 지역인재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불거지는 지역인재 범위 또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 공주, 아산으로 통학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방대 육성과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문턱 높은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을 완화할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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