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지역 청년들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오늘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충청권의 노력으로 대전 소외를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과밀화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31일 국회에 164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148번째로 상정돼 오후 5시 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