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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충남·세종 한목소리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
  • 기사등록 2020-02-19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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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세종, 대전, 충남 광역시도의회 공동 촉구 결의대회에서 공동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사진 좌부터) 이재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3개 광역시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 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ㆍ충남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전·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라도 하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대전ㆍ세종·충남 주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제외한 그저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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