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품질·안전관리 사각지대 실태점검에 나선다.
-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 가설구조물 안전성・품질시험 이행 실태・관리자 배치 여부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등이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