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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 기사등록 2018-08-17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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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주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외교부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략물자관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 / (업종별 협단체조선해양플랜트협회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철강협회 / (기업/은행국내 정유사 및 은행 등이 참석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탈퇴시 발표(5.8)한 대()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제재항목(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이란의 △금·귀금속 거래△자동차 관련 거래△원자재(알루미늄철강석탄거래 등)에 대해 8월 7(미국시간 8.7 0)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었다.

 





 

아울러, 11월 5(미국시간 11.5 0)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

 

5월 8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총 9)하여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한편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이란 수출입 품목의 미국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비제재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1: 6.18일 서울, 2: 7.19 워싱턴 DC),

 

산업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계획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대(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대(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기 대출 자금의 만기도 기업 신청 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선정 할 계획이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 참가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8월말부터 무역애로지원 TF*'를 주1회 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며아울러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이다.

 

한편11월 5(미국시간 11.5 0)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정부(외교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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