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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하여 중금속이산화황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

연번

업소명

품목명

제조번호

생산실적

부적합 사유

1

㈜광덕생약

광덕한인진

HIJ51111

1,088 Kg

카드뮴

2

덕인제약㈜

덕인제약한련초

60819267

150 Kg

3

선일생약㈜

선일한련초

SQ-17070-1-1

229.2 Kg

4

영천약초도매시장㈜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DM160204

294.6 Kg

5

영천약초도매시장㈜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DM150720

1,194 Kg

6

㈜자연세상

자연세상시호

330-031-1702

57 Kg

7

한솔제약㈜

한솔전호

HS94C151006

1,960 Kg

8

㈜허브팜

대계근

A164973

4,992 Kg

9

㈜허브팜

내추럴허브어성초

N150410151

3,243.6 Kg

10

㈜화림제약

화림백자인

0107-17-02

311 Kg

11

농업회사법인㈜휴먼허브

휴먼한련초

H4915081

176 Kg

12

농업회사법인㈜휴먼허브

휴먼한인진

A2316081

540 Kg

13

㈜화림제약

화림구척

0077-17-01

280 Kg

14

㈜화림제약

화림위유

0273-15-01

58 Kg

카드뮴

15

㈜화림제약

화림빈랑자

0090-18-01

362 Kg

곰팡이독소

16

농업회사법인㈜지오허브

지오허브반하

GH-16115-1-1

1,728 Kg

이산화황

17

㈜화림제약

화림고량강

0177-16-02

322 Kg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광덕한인진(사진-식약처제공)



▲ 덕인제약한련초(사진-식약처제공)



▲ 선일한련초(사진-식약처제공)


 

아울러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약국이나 한약국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회수/판매중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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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3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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