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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 원료 사용한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9-08-09 16:57:36
  • 기사수정 2019-11-21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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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육 가공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유통기한 경과 복합 조미식품으로 제조된 소시지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이번 적발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경우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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