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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 고기구이용 숯(목탄)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
  • 기사등록 2018-06-07 1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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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고기구이용 숯(목탄)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목재펠릿.사진제공-관세청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최근 5년간 목재제품 수입 현황>

(단위 : , 천톤)

품목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펠릿

건수

1,746

4,424

2,591

2,864

3,995

15,620

중량

487

1,848

1,472

1,714

2,431

7,952

목탄

건수

4,826

4,938

4,831

4,952

5,032

24,579

중량

117

120

120

127

127

611

 

검사방법은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 목재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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