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재제품 검사기관 일제 점검에 나서다 - 17일부터 2주간... 시설 안전관리, 검사방법 준수 등
  • 기사등록 2019-07-17 13:19:29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17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은 17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사진-산림청)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법 위반사항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검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17 13:19: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