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땅밀림 그대로 멈춰라!
- 산림청, 5일 포항 지진·땅밀림 대책 추진 현장점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작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땅밀림 발생지의 지진·땅밀림 대책 추진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5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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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수 산림청 차장(맨앞)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10-10번지 일원 땅밀림 발생지를 현장점검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10-10번지 일원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진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에서 6.5cm 변위가 감지돼 산림청에서는 인근주민 5가구 7명을 대피시킨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경상북도,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원(4ha) 땅밀림 발생지의 복구·경계피난대책 등 올해 추진하는 지진·해일대응사업의 경과를 점검했다. 아울러 포항지진 땅밀림 대책 수립을 위해 포항지역 땅밀림 실태조사와 정밀지반조사 등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지진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포항지역 땅밀림 기초조사에서 땅밀림 발생 우려지 21개소를 확인했으며, 지난 3월 28일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복구가 필요한 정밀지반조사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땅밀림 발생원인 규명과 복구대책 수립을 위한 정밀지반조사 용역을 수행 중(´18.2.19∼´18.7.1)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항시는 땅밀림 계측기를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는 등 복구 시까지 인근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18.2.∼´19.2.)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지진·땅밀림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에서부터 복구, 무인원격감시시스템까지 전주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땅밀림 대책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