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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주민설명회 개최한다 - -4월10일부터 27일까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기사등록 2018-04-06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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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주민설명회 개최한다

-410일부터 27일까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건설진흥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연장=4.9km, =28.5~34.0m 6~8차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410() ~ 427()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실, 연기면사무소, 연서면사무소 등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설명회는 425일 오전 10시에 연기면사무소에서, 동일 오후 2시에 연서면사무소에서 각각 개최한다.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연기면 연기리~조치원읍 번암리의 국도1호선 상 증가하는 교통량을 대처하기 위하여 확장계획이 필요하며,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간을 연결하는 BRT 계획 필요에 따라 행복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 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공람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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