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동주택 450가구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
설치비 85% 지원, 매월 전기요금 최대 1만원 절감효과
대전 유성구가 오는 12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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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공동주택 베란다용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일조량에 따라 양문형 냉장고 1대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최대 월 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