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65세 이상 인구 25,027명 중 독거노인은 6,348명(25%)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독거노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으로 소외되고 건강, 외로움 등의 문제로 고독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코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합덕읍 상개리에 17일 개관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단독주택을 1,200만 원의 기능보강비로 리모델링해 월 운영비 30만 원을 지원해 공동취사와 공동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독거노인들은 자신의 집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낮 동안 공동생활제에서 생활하게 되며, 마을의 이·반장 등이 공동생활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12월 중 독거노인 130가구에 대해 소방서와 연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나 가스유출, 거동 등을 감지해 독거노인 응급발생시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1호점의 운영 성과와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