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천규)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청호 주변 5개 시․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검찰, 충북도 등과 합동단속한 결과 54개 사업장에서 15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미신고 3건(고발 :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전산관리 미비 1건(고발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15건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중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