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포장마차 리어카의 와이어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곳에 실린 소주 등 시가 342,000원 상당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최 0 0 (52세) 는11. 30. 03:35경 대전 중구 소재 00 앞 노상에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한 채 세워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그곳에 실려 있던 소주 60병 등 합계 34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 6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선화파출소에서 현행범 인수 받아 형사당직 인계/피의자 범행자백,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