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술과 안주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치킨1마리(시가 16,000원), 소주2병(시가 6,000원)등 도합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한 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하였다
피의자 최00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3. 8. 1. 22:00경 ~ 2013. 8. 2. 01:00경 사이 대전시 중구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치킨1마리(시가16,000원), 소주2병(시가6,000원)을 시켜 식음한 후 지불치 않는 등 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법조】사기(형법제347조제1항)
피의자 최00 상습성, 동종 건으로 집행유예기간으로 구속영장신청 및 영장실질심사(2013. 12. 10. 20:30 구속영장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