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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최고, 개인최고 각 5억6천만원 - -법인은 지방소득세 체납, 개인은 양도소득세 포함 8건 체납-
  • 기사등록 2017-11-15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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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최고, 개인최고 각 56천만원

-법인은 지방소득세 체납, 개인은 양도소득세 포함 8건 체납-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신규 10,941(개인 8,024, 법인 2,917)의 명단을 택스(WeTax)와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1개 법인과 개인 13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중 11개 법인이 체납한 금액은 292백만원, 13(개인)이 체납한 금액은 343백만원으로 총 635백만원의 고액상습체납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고액상습체납법인 중 ()새참은 지방소득세 56천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으로는 A00(충남 공주 거주)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8건의 체납액이 56천만원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17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10,941명으로, 개인 8,024, 법인 2,917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24.9%, 40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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