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 이전, 지방자치사무 이관 법률적 토대 마련 되었다!
-19일 열린 국회 소위 통과한 행특법률 개정안
-행안부 이전기관 제외에서 삭재, 공동캠퍼스 근거 마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권 세종시장에 이관, 행복청장의 권한 일부 세종시장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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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이해찬 의원, 김관영 의원, 김현아 의원, 이명수 의원 발의로 19일 국회에 상정되어 소위를 통과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종법률안은 ▲세종시 이전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삭제(김관영의원안, 이해찬의원원안, 이명수의원원안 제16조, 김현아의원, 이명수의원 제31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김현아의원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7까지), ▲세종시장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계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 부여(이해찬의원안 제20조제2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의무화(이해찬의원안 제20조제7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권한 일부를 세종시장에 이관(이해찬의원안 제39조 제9호·제10호·제15호 삭제 등) 등이 오늘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서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난달 협정한 지방자치사무 일부 이관문제가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행안부의 이전제외 기관에서 삭제 안이 소위를 통과하여 행안부 세종시이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특법이 19일 국회소위를 통과함에 목요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한 28일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