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2일부터 희망키움 통장 Ⅱ 4차 가입자 모집
보령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4차 희망키움통장 Ⅱ가입자를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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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청사전경 |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3년간 지속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또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 금액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자격 상담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선정 여부는 12월 확정되며, 가입기간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930-6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