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113필지 대상..오는 29일까지 의견 받아
보령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11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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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청사 전경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해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각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니, 해당 소유자와 시민들께서도 적극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