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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조사 실시 - 통학차량 신고,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17-08-31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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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조사 실시

통학차량 신고,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점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 말까지 대전 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1,975개소(동부 지역 730, 서부 지역 1,245)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망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교육청.사진제공-대전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상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해야하며,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원 운영자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접속해 시설, 차량, 보험,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미미한 사항은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며 어린이 통학 안전망을 확보하고 통학차량 운영 관련자에게 안전의무를 숙지시켜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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