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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07-10 2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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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7월 10일(수) 09:00~13: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동・서부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대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박현배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대전 지역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을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통학버스 승차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성인 보호자 탑승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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