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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 8월 현재 85% 교체..내달 1일부터 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7-08-23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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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8월 현재 85% 교체..내달 1일부터 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보령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사진-보령시청)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내달 1일부터는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로 발급 중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의 경우 20101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8월 현재 교체대상 1560건 중 1323건을 교체하는 등 8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시행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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