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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국곡리는 지금 폭풍전야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7-07-26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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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국곡리는 지금 폭풍전야

-국곡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불허에 반발하는 사업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세종특별자치시 국곡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금강유역청의 불허가와 사업자의 건축허가 자진취하(16616)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던 국곡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문제가 사업주의 행정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곡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당 사업장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성장관리방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을 불허가 하였다.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자진취하(16616)하고 이듬해 7월 제2종근생(사무실 409.8, 창고 84)으로 재건축을 신청하였고 16812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주민들과 또 다른 대립국면에 들어섰다.

 

공무원은 합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춘 인허가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하는 입장에서 사업주의 근생건축 허가를 승인하였고 사업주는 이를 이용하여 허가를 득한 후 대전 안영동에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로 이전하기 위해 17321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법 검토 요청을 해옴에 따라 세종시는 관련법 검토 결과 및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저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개진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17628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무실과 주차장 시설은 건축용도상 폐기물처분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최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국곡리 의료폐기물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신청지 관할 지자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권리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계를 이루어 사업장의 편법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 사업장을 둘러싸고 건축허가시 명시된 사무실 및 창고로만 사용할 것 등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설치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 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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