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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일명 손목치기) 일당 5명 검거 -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29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 갈취
  • 기사등록 2017-07-21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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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일명 손목치기) 일당 5명 검거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29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 갈취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팀장 유정근)20139월부터 20172월 사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29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친구에게 무면허운전을 교사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보험사기범 일당 5명을 7. 14.()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본 사진은 건물을 빠져나가기전 시야가 일부 가려진 모습(영상사진-대전청)

▲ 운전자는 시야가 가려진체 전진 하고있고,고의  교통사고 유발자들이 손목치기를 준비하며 다가오고있다(영상사진-대전청)

 

▲ 고의사고 유발 하기위해 피해자 차량앞에 접근 중인 보험사기 피의자들 (영상사진-대전청)

▲ 피해자 차량에 손목을 뿌리며 고의로 부딪히고 있는 보험사기 피의자들(영상사진_대전청)

 

▲고의 사고로 손목을 피해자 차량에 부딪히고  일부러 휘청하고 있는 보험사기 피의자들(영상사진-대전청)

 

이들은 친구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이나 신체 일부를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초등학교 친구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면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처벌 받는다고 친구를 협박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협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통신사 및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약 3개월간에 걸친 추적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람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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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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