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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보이스피싱 및 보험 사기 근절 위한 MOU 체결 - ‘서민 3不 사기 범죄’ 오는 11월 30일까지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 활동
  • 기사등록 2019-09-23 00:18:31
  • 기사수정 2019-11-23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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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경찰청은 9. 18.(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보이스피싱 및 보험 사기 등 서민 3不(불안‧불신‧불행) 사기 범죄”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정보 공유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전경찰청,황운하 청장이 보이스피싱 및 보험사기 등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와 MOU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전청)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不 사기 범죄’에 대해 모든 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의 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경찰청과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등 ‘3不 사기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편익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일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서민 3不 사기 범죄’인 △피싱 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사기 등) △금융 사기(유사 수신‧불법 대부업‧보험 사기 등)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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