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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취급 업소·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거짓표시는 형사처벌 - 오는 14~25일 집중단속...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10-14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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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한우 취급 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한우 취급 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사진-농관원)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에 대한 사실 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우 취급 업소와 전문 일반음식점, 마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며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등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으로, 수거 검사를 통해 허위 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 계획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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