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둔산동 한밭새마을금고 둔산점 은행직원 전00(여, 26세)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2017. 7. 5.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새마을금고 둔산점 은행직원 전00(여, 26세)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새마을금고 둔산점 은행직원 전00(여, 26세)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사진-대전청)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확인되니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여, 26세)가 정기예금을 해지 후 통화를 계속하며 8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심은석 서장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