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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 서부농협 하나로지점 은행직원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피해자 이〇〇(여, 28세)가 8000만원 중 우선 200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 신속 신고
  • 기사등록 2017-06-28 0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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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 서부농협 하나로지점 은행직원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피해자 이〇〇(, 28)8000만원 중 우선 200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 신속 신고

 

대전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팅(팀장 이형복)에서는 2017. 6. 27() 대전 서구 탄방동 서부농협 하나로지점을 찾아 전날(26)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사진-대전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확인되니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OTP카드를 신규발급 후 피해자 이〇〇(, 28)8000만원 중 우선 200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서부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심은석 서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며 서부농협 은행원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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