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탁금지법 교육` 행사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13일(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휴양교육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에 앞서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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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앞줄 우측 두 번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13일(목) 직원들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휴양교육관에서 산림청 청탁금지법 전담교수 최숙경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을 실시하였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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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직원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