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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부여서 개최 - 산림청, 14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개 및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17-04-13 1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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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부여서 개최

산림청, 14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개 및 의견 수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표고버섯 생산 임가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4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 원목표고재배사 피해현황(사진-산림청)

▲ 원목표고재배사 피해현황(사진-산림청)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 내용을 알려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톱밥배지표고 재배(사진-산림청)

▲ 톱밥배지표고 피해현황(사진-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원목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사와 톱밥배지 표고는 12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작년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61일부터 7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 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으로 보상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하우스가 폭설로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 10%(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금액)를 제외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 FAX 02-3786-766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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