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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 육종가 지원 사업 추진 - 신품종 개발 지원금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17-03-13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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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 육종가 지원 사업 추진

신품종 개발 지원금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산림 신품종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 육종가를 대상으로 `2017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개미취-백자원   (사진-산림청)

▲ 곰솔-서주 황금솔  (사진-산림청)

▲ 구절포-국야상월  (사진-산림청)

▲ 산초나무-한초 10호 (사진-산림청)

지원 사업은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 육종가들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며 신품종 개발비 지원, 해외 출원비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에 한하며 신품종 개발비의 경우,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201611일 이후 품종 등록된 육종가이고, 해외 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서 신품종으로 육성해 201611일 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한 품종이다.

 

신품종 개발비는 지원금은 품종 당 400만원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해외 출원비는 품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 육종가 31, 산초나무 한초 등 51품종에 197백만 원이 지원됐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육종기반이 취약한 민간 육종가 및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종 출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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