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불관계관 한자리에... 대형 산불 총력대응
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 점검·협력체계 논의
산림청은 산불피해가 집중되는 봄철(3~4월산불(최근 10년 평균)연간 발생 건수의 49%(194건), 피해 면적의 78%(372ha) ) 대형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
▲ 신원섭 산림청장 2017년 전국산불 관계관 회의 주재 |
회의에는 산림청 직원을 비롯해 전국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인 17개 시·도 산림부서 관계관, 국민안전처·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해 봄철 산불 대응태세 점검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산불관계관들은 민‧관 합동으로 예방활동 강화하고 특히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단속강화 등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불 진화헬기 `골든타임제´(30분 이내 현장 도착(´16년 실적 83%, ´17년 목표 85%) ) 이행률을 높이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시‧군간 임차헬기와 유관기관 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신원섭 산림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봄철 철저한 산불 예방과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통해 4년 연속 대형산불 방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고 3월 20일부터 일체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발견 시 즉시 현장요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국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 1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3월 중순 이전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완료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