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산청서 개최
산림청, 15일 설명회... 보험료 70~80% 정부‧지자체 지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5일 경남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떫은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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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모습 |
임산물재해보험 내용을 전국 떫은감 생산자·단체에 설명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도 15%, 20%, 30%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요율이 8%,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주계약 판매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봄동상해는 3월 24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