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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내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확대 지원
  • 기사등록 2017-01-26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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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내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확대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미지 출처=세종시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캡처

개정안에서는 교복구입비의 범위로 제정(2016.6.20.)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하복)에서 체육복(하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는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044-320-3199)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총무과 교육복지담당(044-320-3131)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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