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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산불피해! 예년보다 72% 줄었다 -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추진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6-12-20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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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산불피해! 예년보다 72% 줄었다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추진 결과 발표

 

올 가을 산불은 건조일수 증가 등 불리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로 예년에 비해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전국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산림청(청장 신원섭)`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19건의 산불이 발생해 5.6ha의 산림 피해가 발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25, 20ha)보다 건수는 25%, 피해면적은 72%가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4전체의 21%) 밭두렁 소각(211%) 건축물 화재(15%) 야영객 실화 등 기타(1263%) 등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입산자 실화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으로 예년에 비해 73%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60.58ha)와 경기도(50.22ha)에서 발생된 산불이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올 들어 1215일까지의 산불피해는 389, 376ha로 지난해(617, 417ha)에 비해 발생건수는 37%, 피해면적은 10%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산림헬기 `골든타임제(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강화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통한 신속한 진화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가을철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올해 0.29ha로 예년(0.8ha)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현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와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피해 최소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됐으며 산림과 인접한 야영장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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