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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23억2천6백만원 - 부당지급된 35억5천만원 국고로 환수, 1억이상 보상금 수령자 7명
  • 기사등록 2016-12-09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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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부패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2326백만원

부당지급된 355천만원 국고로 환수, 1억이상 보상금 수령자 7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5,400여만 원과 포상금 2,300여만 원 등 총 47,700여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25명의 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355,000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번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232,600여만 원[(보상금) 2275백여만 원, (포상금) 51백여만 원]에 달하며, 이중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하여 부당수령한 의혹을 신고하여 어민들의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사실이 드러나 지원금 68,200여만 을 환수하였으며, 보상금 9,42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수익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러나 4개 버스업체로부터 지원금 73천여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보상금 12,600여만 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공사업체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차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공사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보조금 편취액 42,500여만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보상금 6,5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도로공사업체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받아야 함에도 감리업체와 공모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준공승인을 받고 지체상금을 면책 받은 사안으로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대상인 조명제조업체가 가격을 부풀리고 부적합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조명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적합제품이 전량 리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1,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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