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공개시험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의무 없어진다,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올해 10월까지 응시생 고교생활기록부 제출받지 말 것을 경찰청에 권고
  • 기사등록 2019-04-29 17:33:51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이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서류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외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며,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경찰공무원은 필기합격을 하게 되면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이유는 알수 없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2018년 9월 국민신문고에 다른 일반직 시험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필수화해서 면접 시 과거 학교생활의 출석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29 17:33: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