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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을 가장한 보험사기 조직 검거 - 의사가 발급 한 허위 진료확인서을 이용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35명검거
  • 기사등록 2016-07-29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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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을 가장한 보험사기 조직 검거

의사가 발급 한 허위 진료확인서을 이용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35명검거

 

의사들이 발급해준 허위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36억원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 등 피의자 35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에서 보험 사기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 경찰청(청장 김덕섭)지능범죄수사대는 통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하였다.

 

전직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피의자14명은 13~7개 병원을 순회하였다.이들은 진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접수와 진료비를 납부하고 매월 1~4회씩 허위진료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범죄수사대는 1회통원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9년간 22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사대는 조직원들이 보험금 청구가 용이하도록 허위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 15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같이 형사입건하였다,

 

수사대는 이외에도 형사미성년자인 자녀들과 동반으로 허위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 놓고 보험금 14억원을 타낸 피의자 5명과 이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용이하도록 도와준 의사 1명도 형사입건했다.

 

현행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들의 진료급여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에서 신청한 진료급여 내역을 심사하여 진료비(공단부담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이과정에서 환자의 적정 진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만 할뿐, 환자들이 1일 여러곳의 병원과 한의원에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 역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 할 때 중복처방을 방지하여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 처방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타 병원의 약 조제여부는 확인이 되나, 중복 진료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관련사고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료관련 보험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제도적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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